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기사입력:2024-04-03 16:01:54
(사진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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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이현일·장유진 판사)는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를 제외한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25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피해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부인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는 질식의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유족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의 정도는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외에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자수했다. 피고인은 자수 이후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속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감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불안장애, 강박증, 우울증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부양해야 할 미성년인 아들이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원심법원과 이 법원에 아버지인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12년), 동종 유사 범행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년 6월 17일 오전 6시 50분경 주거지에서 출발해 장인, 장모가 거주했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벼를 가져다가 ‘B정미소’로 가서 정미해 가져오기로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인, 장모 집을 들렀다가 ‘B정미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정미한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오전 8시50경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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