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수강과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 기사입력:2024-04-03 09:49:26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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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재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30이 오전 11시 50분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 중인 피해자(9세·남)가 다른 학생과 시비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을 제지했으나 피해자가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교실로 끌고 갔고,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피해자를 쫓아간 뒤 발로 피해자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고, 교실에서 피해 아동의 의자를 걷어차거나, 피해 아동을 때를 듯이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아동과 그 담임교사의 법정진술, 같은 반 학생들의 자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를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당시 피해 아동의 태도나 행동 등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해야 하는데도 피해 아동의 태도나 욕설 등에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보는 자리에서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피해 아동에게 했다.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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