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는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B씨의 상태가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 기관에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과 A씨가 B씨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범죄의 실체 진실을 밝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