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이미지 확대보기이 번 협약에 따라 부산북부지청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실천·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은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 실천 등의 활동을 적극 협력·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 및 신속한 상담·지원도 협력 활동으로 포함했다.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는 전국 각지로 운행하는 물류차량에 안전문화 및 산업안전대진단 광고판을 게시하고, 사업장 내 지게차 및 사업장 외 통근버스에는 안전문구, 산업안전대진단 홍보물을 부착 운행하며, 물류센터 외부 및 작업장, 식당 등에 안전문화 현수막 게시 및 안전홍보 영상 송출 등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안전대진단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동균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센터장(전무)은 “이번 업무협약은 「놀라운 가치로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국민가게의 경영 이념에 안전을 더하여 실어 나른다는 마음을 담아,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리고,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함께 하는 직원의 안전교육, 산업안전컨설팅 등은 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며 “국민과 더불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