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사업신청은 4월 30일 까지며, 시군에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기반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