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해외직구 대행하며 고객으로부터 세금 5억 원 편취한 인플루언서 검거

기사입력:2024-03-27 08:58:53
(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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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백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9.6월부터 ’23.11월까지 4천5백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관세 2억 원 및 부가세 3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1만6천여 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하며 1천5백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중 2천5백여 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 관세 가산세율 40%,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60%, 기간이자율 10만분의 22(1일당)]를 더하여 10억 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로 적극 제보해 달라”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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