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19.6월부터 ’23.11월까지 4천5백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관세 2억 원 및 부가세 3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1만6천여 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하며 1천5백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중 2천5백여 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 관세 가산세율 40%,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60%, 기간이자율 10만분의 22(1일당)]를 더하여 10억 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