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기사입력:2024-03-26 17:04:32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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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국회 측은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 기록의 송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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