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양측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국회 측은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 기록의 송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