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했다고 판결했다.
수서경찰서는 그동안 작년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쟁점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탄핵사유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