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합수단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폰 포렌식 분석, 국정원 협력 등을 통해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조직과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현재는 조직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중국소재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들의 신원을 밝혀내고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신종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계기를 관리하는 말단 직원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