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직 적발... 처벌은

기사입력:2024-03-25 11:59:49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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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검찰이 중국, 태국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조직의 간부급인 환전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수당지급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 온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게끔 이용되고 있다.

합수단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폰 포렌식 분석, 국정원 협력 등을 통해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조직과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현재는 조직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중국소재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들의 신원을 밝혀내고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신종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계기를 관리하는 말단 직원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검찰 및 법원은 중계기 관리책의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수준으로 소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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