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기사입력:2024-03-25 10:51:58
사진=홍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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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에서 준강간과 더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꼽힌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 준강제추행이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처럼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나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유체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항거불능)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강제추행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여 범행하는 것과 달리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셔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 하지만 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한다거나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약물 등을 주입하여 인사불성이 되도록 만든 후 추행한다면 이는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에 해당하는 문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 못지않게 위법한 행위이므로 처벌 또한 강제추행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들어 준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한층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그루밍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친분이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트린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유형의 성범죄를 말한다. 아직까지 그루밍 성범죄를 단독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를 다룰 때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규정을 활용하곤 한다.

판례에서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주 혹은 종교 지도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라고 인정하여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의사 형성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그 자체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파트너변호사는 “통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한다. 민감한 성적 접촉을 다루는 사안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면면을 판단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건 대응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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