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을 한 가운데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적시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고, 아버지 최현우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총장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10여년이 지난 이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관련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