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 요양보험제도로 인해 보장성이 확대되고 관련 시설과 인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보장성과 사각지대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한 노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노인요양기관의 (서비스이용자‧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를 개선키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해결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노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근무 여건이나 처우가 충분치 않음에도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 노인요양기관 정책간담회 의견 청취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