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이하 보호관 제도)를 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이란 행정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임직원이 외부 감사나 자체 감사를 받을 때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3자(보호관)를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보호관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면책 신청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관리원은 각급 행정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보호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외부 감사는 물론 자체 감사 때도 보호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일환 원장은 “보호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기사입력:2024-03-21 16:28: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6,000 | ▼56,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3,000 |
이더리움 | 4,627,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100 |
리플 | 4,368 | ▼49 |
퀀텀 | 3,161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88,000 | ▼83,000 |
이더리움 | 4,620,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10 | ▼130 |
메탈 | 1,085 | ▼8 |
리스크 | 623 | ▼9 |
리플 | 4,357 | ▼52 |
에이다 | 1,079 | ▼6 |
스팀 | 20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70,000 | 0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3,500 |
이더리움 | 4,628,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40 | ▼160 |
리플 | 4,367 | ▼52 |
퀀텀 | 3,190 | ▲41 |
이오타 | 30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