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임직원이 외부 감사나 자체 감사를 받을 때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3자(보호관)를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보호관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면책 신청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관리원은 각급 행정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보호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외부 감사는 물론 자체 감사 때도 보호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일환 원장은 “보호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