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3-15 16:21:18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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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A 씨가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 씨의 형수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으로 영상이 유포되어 본인이 범행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뒤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서 A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 씨)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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