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기사입력:2024-03-15 10:34:08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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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20년 3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B사는 2019년 12월 이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C사도 2019년 8월 이후 신규 상품 론칭을 중단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의 경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로 대략적이나마 피해 규모가 파악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2023년 1~7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의 피해 금액은 약 2,400억 원, 피해자 수는 9,360명이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 대면 만남을 통한 투자 계약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로 투자 목적의 계약서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추후에 다시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여금은 투자한 사업의 수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변제기간이 도래한 이후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분배하는 것을 뜻하며, 만일 투자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만약 투자 목적 대여금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수익금의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과는 무관하게 약정된 수익률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실제로 투자금의 운용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은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甲을 기망하여 甲의 자금이 예치된 甲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그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을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참조)
만일 계약 초기,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추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수익모델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내세울 경우, 투자 모집처가 제도권 내금융회사인지, 투자권유자가 등록된 금융 투자 전문 인력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수익 모델과 계약서가 분명치 않다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가상화폐(코인), 익명조합 계약, P2P 금융, 핀테크, 폰지사기, 부동산 투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각 신종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유사수신행위 모집의 경우, 30%~70%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투자사기에는 가상화폐 투자나 부동산 관련 투자 등 많은 유형이 있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 의도치 않게 단순 가담자로 연루 됐거나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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