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시에 있는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투약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흡연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3년 7월 21일 오후 5시경 D의 성기에 들어있던 바세린(속칭 '해바라기' 시술)을 제거하기 위해 마취하고 짜내고 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범행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개월~3년6개월)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