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보호회로 미부착 안정기는 정상제품보다 물건가격이 낮아,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면 이득이 남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 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상상태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항목으로, 정격 전압의 90%~110% 범위에서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안정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손상 방지를 위해 별도의 보호회로 필요하다.
안전인증기관 관계자는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하여 형광등의 안정적 발광을 유도하는 안정기에 보호회로가 없으면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상되어 교체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불법 수입·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며 “미인증 생활안전 물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