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 4월에 총 2천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원(분기별 30만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 6천명(전년 대비 3천명 증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개 올해도 지속 추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시행 기사입력:2024-03-13 16:43: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2.44 | ▼25.24 |
코스닥 | 808.33 | ▲2.52 |
코스피200 | 432.27 | ▼3.0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65,000 | ▼482,000 |
비트코인캐시 | 792,000 | ▼2,500 |
이더리움 | 5,371,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20 | ▼240 |
리플 | 4,561 | ▼69 |
퀀텀 | 2,940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50,000 | ▼549,000 |
이더리움 | 5,367,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00 | ▼320 |
메탈 | 1,019 | ▼7 |
리스크 | 576 | 0 |
리플 | 4,557 | ▼70 |
에이다 | 1,086 | ▼5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40,000 | ▼560,000 |
비트코인캐시 | 793,000 | 0 |
이더리움 | 5,37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30 | ▼270 |
리플 | 4,561 | ▼70 |
퀀텀 | 2,949 | 0 |
이오타 | 27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