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