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개학기를 맞아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 관내 22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고정형 CCTV와 이동형 차량을 활용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승용차에 12만원, 승합차에 13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등하교 시간 어린이들의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초등학교 정후문 구간은 현재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대상(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가능)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간이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 시행
기사입력:2024-03-11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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