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판결

기사입력:2024-03-08 17:16:48
가수 츄. (사진=연합뉴스)

가수 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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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고 난 뒤 소요 비용을 5:5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인데, 이는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츄가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원고 입장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피고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작년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한편,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2022년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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