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3-08 16:22:43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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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 및 확인청구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권리를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도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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