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 및 확인청구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권리를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도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3-08 16:22: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4,000 | ▲1,285,000 |
비트코인캐시 | 583,500 | ▲10,000 |
이더리움 | 3,511,000 | ▲4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60 | ▲150 |
리플 | 3,582 | ▲55 |
이오스 | 1,240 | ▲4 |
퀀텀 | 3,589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23,000 | ▲1,232,000 |
이더리움 | 3,516,000 | ▲4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80 | ▲140 |
메탈 | 1,273 | ▲22 |
리스크 | 808 | ▲9 |
리플 | 3,581 | ▲55 |
에이다 | 1,154 | ▲19 |
스팀 | 22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90,000 | ▲1,310,000 |
비트코인캐시 | 584,500 | ▲10,000 |
이더리움 | 3,518,000 | ▲4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120 |
리플 | 3,583 | ▲56 |
퀀텀 | 3,575 | ▲24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