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사입력:2024-03-08 16:13:56
SK 하이닉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SK 하이닉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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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22년 7월, 퇴사한 바 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전직금지 약정에는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의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어 이후 A 씨가 마이크폰에 이직하자 이직 사실을 알게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적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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