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4-03-08 09:22:5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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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만 원, 2021. 9. 23. 1,000만 원, 2021. 11. 8.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8. 400만 원, 2021. 12. 7. 7,000만 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돈을 송금했다.

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로써 약속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그 후 피고는 2022. 11.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원고의 투자금 출금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7. 3.경까지 파일코인 직접채굴 만기시 전부 청산하여 미회수원금을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는 확약서에 따라 2027. 3. 미회수원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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