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4-03-07 16:14:37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응 지난해 10월 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밥률적 쟁점은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해,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대출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대출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B은행은 A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질 뿐이고, 대출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A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히,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금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점유의 이전에 따라 현점유자에게 이전한다.
B은행은 대출신청 승인 후 133억 원을 A회사 대출계좌에 입금했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계좌에서 이를 인출함. 이로써 133억 원은 A회사에 귀속되었고, C는 A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놓였다.

법원은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B은행이 이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B은행은 A를 상대로 1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자체는 그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과 구별되므로, 대출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금전 자체의 소유권이 B은행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착오송금 등에 관한 판례 사안은 이 사건 사안과 구별됨.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 법인 내부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 그러한 금융기관을 착오송금인 등에 준하여 형사법적으로 특별히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서울고법은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파기(37조 후단)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9.06 ▼3.00
코스닥 867.95 ▼0.98
코스피200 364.78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998,000 ▼1,326,000
비트코인캐시 593,500 ▼13,500
비트코인골드 39,130 ▼1,400
이더리움 4,178,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35,730 ▼800
리플 732 ▼7
이오스 1,096 ▼24
퀀텀 4,909 ▼20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921,000 ▼1,479,000
이더리움 4,181,000 ▼76,000
이더리움클래식 35,730 ▼800
메탈 2,226 ▼80
리스크 2,449 ▲24
리플 733 ▼7
에이다 632 ▼12
스팀 416 ▼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949,000 ▼1,308,000
비트코인캐시 593,500 ▼13,500
비트코인골드 40,630 0
이더리움 4,184,000 ▼71,000
이더리움클래식 35,700 ▼870
리플 733 ▼7
퀀텀 4,966 ▼134
이오타 30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