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4-03-07 13:20:20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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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5일 심신미약 상태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는 판단에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 뒤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향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의 ‘종료’가 아닌 ‘가종료’ 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종합했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적 이상으로 10년 이상 약물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삼촌이 어머니의 영혼을 따먹었다. 삼촌이 내가 결혼할 여자의 영혼을 따먹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피해자가 평소 농사일을 하기 위해 위 집에 보관 중이던 흉기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집 마당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내리찍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를 쫓아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천수지굴곡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팔 손목 부위 등에 깊은 열상을 입고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려 자칫 사망했을 수도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폭력적이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후유 장애가 남을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다만, 피고인의 친형인 C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 가족의 조력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 기질성 망상성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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