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와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양팔에 깊은 상처를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한 세기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손님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