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영업장 신고 면적 100㎡ 이하의 영세 일반음식점 50곳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이 지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70곳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방에 있는 후드, 닥트, 환풍기 청소와 객실의 바닥, 벽 등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청소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