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구속기소된 황씨 등은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