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황모씨는 작년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구속기소된 황씨 등은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기사입력:2024-03-06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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