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7분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구치소에 보내라”라고 말하며 경위 B를 향해 팔을 수회 휘두르고, 팔로 B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의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년 8월 20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동종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