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같은 달 30일경 C법인 명의 계좌들에 있는 자금 중 1,100만 원, 1,1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다음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들의 보유자금 합계 2881만 원 상당을 업무상횡령했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 휴대폰 대점인인 피해자㈜ E의 대표 F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양산시 소재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22년 6월 13일경부터 2022년 8월 5일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7만 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임의로 처분해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빼돌린 새 휴대폰을 마치 이미 개통한 중고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해 그 매매대금을 편취해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2년 8월 5일경까지 사이에 단말기 18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위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액도 합계 5천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