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4-03-05 10:30:33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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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하고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해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다.

피고는 서울시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다.
서울 고법의 판단은 피고들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이어야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교통약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들이 근거로 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는 각 유형별(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가 심한지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인 점, ③ 관련 법령상 피고들이 말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를 판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교통약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법의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한다.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해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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