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다.
피고는 서울시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한다.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해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