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기사입력:2024-03-05 09:46:28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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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해 운전해 가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9일 오후 2시 5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한 약 80.2 km/h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태전공원 방향에서 관음공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 B씨(60대)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8시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제한속도 준수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조건)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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