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취지의 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전과 달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준비 또는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8. 말경까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으로 교제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년 7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왜 정리하려고 하냐. 이 관계는 끝날 수가 없고 끝나는 날 니는 나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니를 죽일 거다. 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린다.’는 등으로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8일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 한 호텔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위 승용차 대시보드를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지인과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전화가 누나를 살린 줄 알아라. 누나 가해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정신이 들었다. 둘이 같이 죽든지 오늘로 다 끝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3년 8월 28일 오후 6시 49분 피해자에게 “그냥 내 손에 죽기는 싫다. 내가 니 데리고 갈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3년 9월 6일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년 9월 7일 오후 10시 1분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불상의 주점을 거쳐 다시 위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