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기사입력:2024-03-04 11:14:2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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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1천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는 등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취지의 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전과 달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준비 또는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8. 말경까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으로 교제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년 7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왜 정리하려고 하냐. 이 관계는 끝날 수가 없고 끝나는 날 니는 나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니를 죽일 거다. 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린다.’는 등으로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8일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 한 호텔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위 승용차 대시보드를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지인과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전화가 누나를 살린 줄 알아라. 누나 가해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정신이 들었다. 둘이 같이 죽든지 오늘로 다 끝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별통보를 받았고 2023년 8월 22일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을 하지 마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8월 24일 낮 12시50분경 피해자에게 “끝난 거없다. 기다리고 잇다 기회. 어제 불백집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밥 먹고 잇드라.. 나한테는 지옥을 선물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년 9월 7일 오후 8시 48경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는 등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7일경까지 총 1,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3년 8월 28일 오후 6시 49분 피해자에게 “그냥 내 손에 죽기는 싫다. 내가 니 데리고 갈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3년 9월 6일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년 9월 7일 오후 10시 1분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불상의 주점을 거쳐 다시 위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해 간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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