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3-04 16:10:0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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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봐야하는 만큼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실제로 상장된 후의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봐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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