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과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 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의정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3월 15일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접수 기관 대상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누리집에 최종 선정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