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도내 노동권익센터 대부분은 민간단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체 역량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31개 시·군 및 노동권익센터 소통체계구축(연 2회 이상) ▲노동포럼 정기 개최(월 1회 이상, 총 9회) ▲국제노동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와 ▲혹서기 생수 나눔, 이동노동자 커피쿠폰 나눔 등 비정규·돌봄 노동자 지원행사 ▲경기도 내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연 1회) 등 노동자 지원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심사는 1차 사업계획서 심사, 2차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수행기관 능력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3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스캔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경기도 소재 노동권익센터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등 17개 시군에 25개가 운영 중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센터가 없는 시·군에도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