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2-27 16:28:15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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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다.

이와함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했어도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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