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용우·권오준·김추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실무서 발간

기사입력:2024-02-27 09:22:16
(제공=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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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김용우(41기)∙권오준(42기)∙김추(43기) 변호사가 건설산업 법률정보를 담은 실무서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약칭 ‘건설알기’> 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건설업계에 종사 중이라면 알아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다룬 전자도서로 판례 검색 서비스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발간했다.

해당 전자도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 하급심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시사항 및 주요 유권해석, 시의성 있는 이슈가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상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주체(건설사업자, 수급인, 하수급인)가 챙겨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단계(등록, 계약, 공사, 운영)마다 세분화해 담았다.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시행사, 조합, 신탁사 등)가 챙겨야 할 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사항 법령 상세 비교 ▲납품단가 연동제 ▲각종 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하자담보 책임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 주제로 시의적절한 이슈와 최신 개정법령을 소개하고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반영했다.

이 도서는 바른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활동 중인 김용우, 권오준, 김추 구성원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다.
김용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으로 건설,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건설 분야의 전문가다. 권오준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공사대금 사건 ▲인천서항 2지구 아파트 공사 등의 하도급 대금 사건을 담당한 건설·하도급 분야의 전문가다. 김추 변호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용우 변호사는 “이번에 발간한 전자책에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알지 못해 당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고자 발간한 책”이라며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법률지식과 판례를 살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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