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기사입력:2024-02-23 09:59:2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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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식용빙초산 1병을 몰수했다.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함께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B(50대·여) 운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PC방 내 옷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채무 1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병신같은 년, 딸년도 병신 주제에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한 양안 결막 및 각막의 화학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피해자 의견진술을 했으나,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해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견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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