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함께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B(50대·여) 운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PC방 내 옷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채무 1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병신같은 년, 딸년도 병신 주제에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한 양안 결막 및 각막의 화학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