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천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천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