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기사입력:2024-02-22 17:36:37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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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천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천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6만5천여주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정부 패소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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