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2-22 17:15:07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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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해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이와함께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해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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