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2024-02-22 11:25:0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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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벽면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어깨를 두드려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울산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고정470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① 피해자는 ‘당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벽면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엉덩이를 만지고 내렸다. 그 직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분명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가 벽면을 청소하기 위하여 의자에 올라선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모습(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확인 가능), 그 직후 피해자가 팔을 아래로 내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 피고인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22. 4. 26.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같은 날 관리소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므로 미화원을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스친 것뿐이다’는 내용의 미화원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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