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노약자의 쌈짓돈과 국고 착복한 수입업자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4-02-22 10:36:48
사건 담당 수사관이 복지용구 수입 가격 조작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 복지용구 수입 가격 조작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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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관세법 위반)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A씨(40대·남)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씨(50대·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A사)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19.8월 ~ ’23.10월 동안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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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 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 원이 포함된 105억 원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 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 처, 자녀, 지인 등 20여 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제공받아 단속하고 있다.

(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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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업체의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내역, 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세관은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등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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