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2-22 09:17:04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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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향 부스러기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의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워 왕릉의 효용을 해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대수선공사(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침입했으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국유림 포함)을 불에 타게 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앞에 이르러, 위 왕릉 호석(護石, 능이나 묘의 둘레에 돌려 쌓은 돌)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으로 위 왕릉의 효용을 해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8일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B소유의 리모델링 중인 주택(빈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2일 오전 6시 30분경 경주시에 있는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게 됐다. 그곳은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나뭇잎이 많이 있고, 신문지도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향과 양초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이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옮겨 붙게 하고, 옮겨 붙은 불이 번져 경주시 인왕동 산 45번지 및 산 46번지 일대의 약 0.1헥타르 면적(약 1,000㎡, 피해액 약 740만 원 추산)의 산림(국유림 포함)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1심 재판부는 산불발생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외 다른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책에 상으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왕릉 호석 중 일부가 불에 그을리는데 그치고 그 주변 잔디 일부가 소훼된 정도에 불과해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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