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회의원.(제공=백종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본 사업은 투기억제를 위해 ’21.6.30 이후 주택 토지 매수자에게는 토지주 우선공급을 제공하지 않고 오는 9월로 종료되는 ‘3년 일몰제’ 를 도입한 상황으로 ▲ 사업의 일몰 연장 ▲ 토지주의 재산권 제약 요소 개선 ▲ 상가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0일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후보지 발굴을 위해 ’24.9월 일몰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7.9 월까지로 연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21.6.29 로 정해진 우선공급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의 거래에도 한차례 , 무주택자 매수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부터 가능했던 현물보상권의 전매는 분양계약체결 후부터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동 개정안에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해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에 있어 경쟁 구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2 월, 정부가 「LH 혁신방안」 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은 “도심 내 노후 ‧ 저층 ‧ 역세권의 토지주와 상가 소유자 , 주민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면서 “본 개정안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