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뉴얼은 성능검사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성능검사업무 매뉴얼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