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됐다.
매뉴얼은 성능검사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성능검사업무 매뉴얼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