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함께 공범 브로커 전모(64)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성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전국의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받았는데, 처음에는 전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했고 이후 전씨가 "더 힘 있는 브로커"라며 성씨를 탁씨 측에 소개해줬고, 성씨는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씨는 사건을 청탁하려면 경찰 고위직 등을 상대로 골프 모임을 해야 한다며 골프 회원권 구매, 접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5억여원을 탁씨 측으로부터 받고 경찰 고위직, 검찰 수사관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 측은 재판에서 탁씨로부터 받은 금품 상당 부분을 반환하거나, 탁씨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썼다고 주장하며 추징 금액을 낮추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