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KTX 등 부정승차 일평균 1345건…양심 어디로?

- 최근 5년 열차 부정승차 무려 245.5만건…부가운임만 245억 넘었다
- 팬데믹 종료로 대중교통 이용량 늘면서 부정탑승 건수 다시 증가
기사입력:2024-02-11 11:46:46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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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5만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도 245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례는 총 245만 5천건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8천건‧2020년 36만4천건‧2021년 41만건 이었다. 2022년엔 51만1천건으로 늘었다. 작년엔 무려 61만2천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탑승이 가장 많은 열차 사례는 광역 전철로 최근 5년간 133만3천건에 이른다. 이어 KTX 49만9천건‧ITX-새마을 15만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부정승차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사용 이었다.

코레일이 2019년부터 5년간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은 총 245억 5500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론 2019년 55억 6400만원에서 2020년 32억 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 600만원‧2022년 52억 2800만원‧2023년 66억 2800만으로 크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정승차가 최소화되도록 단속‧페널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맹 의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양심 있는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징수)에 의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치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 범위 내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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