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10대 이학재 사장. 사진=인천공항공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담당자인 A씨는 보증서 접수 업무를 수행조차 하지 않았으며, B와 C는 보증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 문서를 결재함에 따라 계약서와 달리 4년 3개월 동안 유효한 보증서가 접수됐다. 사업권의 영업개시일이 2019년 2월로 확정됐음에도 보증서 갱신은 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변상책임 성립요건 검토 결과 B씨와 C씨가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회계직원책임법에 해당하며 보증서 접수 및 관리에 책임이 있었고, 이들의 후임들은 해당 오류에 대해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변상책임을 물어야 하나 현재 사업권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라 변상명령 요청은 유보된 상태다.
또한 이들 모두 과실의 정도와 비위의 규모상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이 되어야 하나 징계시효 완성 및 퇴사함에 따라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 2019년 2월부터 쿠웨이트 제4터미널 영업이 개시되면서 쿠웨이트 제4터미널 운영사업은 시설 사용료 청구분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영이 일시중단됐다. 상황을 감안해 운영사업은 시설 사용료 면제기간을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통보하고 이후 기간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이듬해인 2021년 2월 22일 일괄 청구했다.
아울러 운영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쿠웨이트 제4터미널 사업권 계약을 2년 연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사업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총 5회 독촉하고, 2023년 8월 계약이행보증서 몰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 2022년 12월 20일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권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기간이 도과하면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몰수하지 못하게 된 것. 이에 공사가 몰수하지 못한 그간의 미납금액 전액인 약 11억원을 대납하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도 보증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공사가 적지않은 손해를 보게 됐다. 일을 키웠다는 말이 딱 맞는다"며 "내부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현 상황을 이학재 사장이 타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